[서울=RNX뉴스] 김두일 기자 = 래퍼 블랙넛(30·본명 김대웅)이 여성 래퍼 키디비(28·본명 김보미)를 성적 모욕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오늘)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김현덕 부장판사)는 블랙넛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이 날 재판부는 "피고인의 예술의 자유가 중요한 만큼 피해자의 인격권과 명예감정도 매우 소중하고 보호받아야 한다"면서 "그럼에도 성적으로 희화화하는 행위를 계속해 집요하게 추가 피해를 가하고 있다. 재판 도중에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해자의 예명을 가사에 적시했고 성적 비하의 의미를 내포하는 단어를 포함했다. 저속한 표현을 사용할 때 굳이 특정 이름을 명시적으로 지칭할 이유를 찾을 수 없다"면서 "피해자와 친분이 있던 것도 아니며, 힙합 장르의 특성을 고려해도 저급하고 성적인 비하 글을 SNS에도 올린 점 등을 고려하면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블랙넛은 지난 2017년 4월 발매한 자작곡 'Too real'에서 '걍 가볍게 X감. 물론 이번엔 키디비 아냐. 줘도 안 먹어 니 X'이라는 가사를 쓰며 큰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또한 블랙넛은 'Indigo child'라는 곡에서도 '솔직히 난 키디비 사진 보고 XX봤지" 등 직접적으로 여성 래퍼 키디비를 언급하며 성적인 발언의 가사를 쓰면서 많은 이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뿐 만 아니라, 블랙넛은 자신의 SNS 계정에서도 키디비를 겨냥해 비하한 혐의도 받고 있으며, 지난 2016년 2월과 9월, 2017년 7월과 9월 총 네 차례 공연에서도 키디비를 모욕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된 바 있다. 당시 블랙넛은 자위 퍼포먼스를 하는가 하면 관객들 앞에서 키디비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한편, 이 날 재판 직후 블랙넛 측 변호인은 "판결서 내용에 대한 이유와 법리 등을 상세하게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블랙넛은 이번 선고에 대해 "힙합 음악 하는 분들이 좀 더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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