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3명의 사망자를 낸 강릉 펜션 가스중독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보일러 시공업체 대표 A씨와 시공자 B씨 등 2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한 경찰은 펜션 운영자와 무등록 건설업자, 가스안전공사 강원영동지사 관계자, LPG 공급자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으며, 불법증축을 한 펜션 소유자 2명에 대해서도 건축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앞서 경찰은 사고 원인이 된 일산화탄소 유출 경위에 대해 보일러에서 배기관이 분리돼 일산화탄소를 포함한 배기가스가 각 방으로 확산된 것으로 결론지었다. 그리고 경찰은 사건 발생 당일부터 현재까지 한국가스안전공사 강원영동지사, 아라레이크펜션 액화석유가스(LPG) 시설 설치 및 LP가스 공급을 해 온 업체, 에너지관리기능사 자격증 없이 보일러를 설치한 설비업체 대표, 2013~2014년 펜션 건축을 시공한 업체를 중심으로 압수수색을 하는 등 집중수사를 전개해 왔다.

이 날 강원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그동안의 수사결과를 정리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는 한편 앞으로도 학생과 가족들의 정신·육체적 안전을 위해 피해자 보호 전담 경찰관을 배치해 심리상담 등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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