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진우 기자 = 경기 고양시 의회의 한 시의원이 새해 첫 날 대낮부터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최근 ‘윤창호법’이 시행됐음에도 모범을 보여야 할 시의원이 이 같은 만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3일(오늘) 오후, 일산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3시께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의 한 도로에서 고양시의원이 자신이 몰던 차량으로 중앙분리대 화단 가로수를 들이받았다.

사고 당시, 동승자는 없었으며 사고를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해당 시의원의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됐다. 운전자 외 별다른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당시 시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65%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해당 시의원에 대해 현장 조사 후 귀가조치 했으며 조만간 소환해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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