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임신 5개월인 아내를 태운 채 고속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정 판사는 또 A씨에게 1년간 보호관찰과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21일 오후 7시 50분께 경기도 군포시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상행선에서 BMW 승용차를 이용해 B(52)씨가 몰던 SM5 승용차를 밀어붙이는 등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의 차량 앞으로 B씨 차량이 끼어들자 화가 나 고속도로에서 14.5㎞를 주행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보복운전을 할 당시 그의 차량에는 임신 5개월인 아내도 함께 타고 있었다.

정 판사는 "보복운전은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크다"며 "피고인은 질주하던 주변의 다른 차량은 물론 함께 탄 아내의 신변도 등한시한 채 위험천만하게 상대방 운전자를 위협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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