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2019년 새해부터는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면허 갱신주기가 단축되고, 음주운전 단속 기준도 강화되는 등 일부 도로교통법규가 달라진다.

30일(오늘) 오후, 경찰청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면허 갱신·적성검사 주기가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또한 경찰은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혜택을 주는 제도를 확대할 방침이다. 뿐 만 아니라, 앞으로 75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의무적으로 2시간 가량의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해당 교육에는 운전자의 기억력·주의력 등을 진단하는 ‘인지능력 자가진단’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려, 내년 6월 말부터는 이른바 제2의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 단속기준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된다. 또한 기존에는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 시 3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졌지만, 개정 교통법은 2회 이상 적발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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