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전남 광양의 한 도로에서 자가용을 운전하던 여성 A(51) 씨가 보행하던 B(54) 씨를 차로 쳤지만, B씨는 사고 발생 14시간 만에 결국 숨진 채 발견됐다.

28일(오늘) 오후, 전남 광양경찰서에 따르면, 이 날 오전 8시 55분께 A 씨의 남편이 경찰에 '아내가 어제 저녁 도로에서 뭔가를 친 것 같다'고 신고를 접수했다. 이에 경찰은 A 씨와 함께 광양시 봉강면의 한 도로를 수색했으며, 최초 신고 접수 20여 분 뒤 2차선 도로 옆 60cm가량 떨어진 배수로에서 숨져 있는 B씨를 발견했다.

이로써 경찰은 A 씨에 대해 보행자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로 입건했다. 특히, 경찰은 사고 현장 주변에 설치된 CCTV를 분석한 결과, A 씨가 지난 27일 오후 6시 47분께 이 도로에서 갓길을 걷던 B 씨를 차로 친 정황을 포착했다.

하지만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도로에서 뭔가를 충격해서 차를 세우고 나가보니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는데, 사고가 난 것 같아 경찰에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당시 운행 속도와 일반적인 운전자의 인지 능력 등을 고려하면, A 씨가 사람을 친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더욱이 경찰은 B 씨의 부상 정도 등을 감안했을 때 사고 직후 적절한 조치가 있었다면 B 씨가 사망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부검을 실시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힐 방침이다.

현재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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