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자유 한국당 이군현 의원(66·경남 통영고성)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27일 대법원 2부(주심 조재현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앞서 2011년 7월~2015년 12월 19대 의원 시절 보좌진 급여 2억 4600만 원을 빼돌려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하고 고등학교 동문인 사업가 허모 씨에게서 2011년 5월 1500만 원을 격려금 명목으로 수수한 혐의 등으로 2016년 8월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려면 의원직을 박탈할 수 있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정치자금 불법 수수 혐의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회계보고 누락 혐의에 대해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상고를 신청했으나 대법원은 보좌진과 동문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와 회계 보고 및 누락 등의 혐의를 인정해 1.2심에서 선고한 형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가 된다.

한편, 이군현 의원은 한국 과학기술원(KAIST) 인문사회과학부 교수, 중앙대 교육대학원 교수를 지내다 2004년 17대 총선 때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이후 18∼20대 총선 때 고향인 통영·고성에서 잇따라 당선된 4선 의원이다.

특히 20대 총선에서는 경쟁 후보가 없어 전국에서 유일하게 무투표로 당선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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