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경찰의 음주단속에 불응하며 시속 190km 속도로 달아난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26일(오늘) 오후, 부산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경부고속도로 부산요금소에서 자신의 SM6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경찰의 음주단속 현장의 검문을 피해 50㎞ 가량 난폭운전을 하며 도주하다가 주택가 건물 외벽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만취운전자 A(22)씨를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122%로 운전대를 잡았으며, 도주 과정에 시속 190km 이상으로 달리는 등 과속과 난폭 운전을 일삼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A씨는 경찰의 음주단속 현장의 검문을 피해, 급하게 차로를 변경한 이후 경남 양산시 방면으로 도주하기 시작했다. 이에 경찰 추격조는 2차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A씨의 차량과 약 200m의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추격전을 펼쳤다. 이후 A씨의 차량은 시속 190㎞ 이상 과속으로 지그재그 난폭운전을 하는 등 약 50㎞ 가량을 도주하다 경남 양산시 하북면 주택가의 건물 외벽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멈춰 섰다.

이에 경찰은 사고현장에서 A씨를 체포한 이후 음주측정을 실시한 결과, A씨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22%의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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