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진우 기자 = 국가보훈처가 그동안 고엽제후유의증으로 분류됐던 침샘암과 담낭암(담도암 포함)을 고엽제후유증 질병에 추가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약 1천여 명이 추가적으로 국가유공자 또는 그 가족으로서 예우와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3일(오늘) 오후, 국가보훈처는 고엽제 후유증 질병 확대를 위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안이 이달 24일 공포되고, 내년 1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에서 고엽제후유증으로 전환되는 대상자는 7급 이상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을 경우 국가유공자로서의 예우와 보상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처럼 국가유공자로 결정되면, 전상(戰傷)·공상(公傷) 군경과 동일한 상이 등급 체계 적용으로 매월 지급받던 고엽제후유의증 수당은 각 상이 등급에 해당하는 보훈 급여금으로 변경해 지급된다. 또한 유가족의 보훈병원 치료비 감면 ,수송지원 등 국가유공자로서 지원도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앞서 보훈처는 그동안 고엽제 노출과 질병 간의 연관성을 밝히기 위해 베트남전 참전군인과 그의 2세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역학조사와 연구를 진행해왔다.

특히, 보훈처의 이번 개정안은 최근 실시한 5차 역학조사 결과 등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보훈처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엽제 노출과 질병 간의 연관성을 밝히기 위해 6차 역학조사를 내실 있게 진행해 베트남전 참전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를 높이는 등 따뜻한 보훈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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