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내년부터 4인 가족 기준 월수입 185만 원 이하, 재산 6천860만 원 이하인 가정의 입영대상자는 병역을 면제받게 된다.

18일(오늘) 오전, 병무청(청장 기찬수)은 2019년도 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 재산액과 월 수입액 기준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 제도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제도로,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유지를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 가족의 부양비율, 재산액, 월 수입액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모두 해당될 경우 병역을 면제해주는 제도이다.

2019년 재산액 기준으로는 6860만 원 이하, 월 수입액은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적용해 4인 기준 184만5414원 이하이다. 단, 가족 부양비율 기준은 피부양자 3명 이상으로 기존과 변동은 없다.

생계곤란 병역감면 신청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는 입영통지서를 받은 뒤부터 입영일 5일 전까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은 병역판정 검사를 받은 다음 해부터 각각 신청할 수 있다.

저작권자 © RNX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