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진우 기자 =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이정현 의원(60·무소속)이 KBS의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특히, 이 같은 이정현 의원의 선고 결과는 방송법이 만들어진 지 31년 만에 나온 첫 형사 처벌 사례로, 해당 판결이 확정되면 이정현 의원은 국회의원 신분을 상실하게 된다.

이 날 재판부는 청와대 홍보수석이던 이정현 의원이 보도에 개입하기 위해, 결정권자인 보도국장에 전화한 것은 방송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특정 권력이 방송 편성 내용에 개입하고 여론화한다면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며, 특히 국가기관의 간섭은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날 선고가 끝나자 이정현 의원은 판결에 불복할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법정을 빠르게 빠져나갔다.

앞서, 이정현 의원은 지난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KBS가 해경 등 정부 대처와 구조 활동의 문제점을 주요 뉴스로 다루자, 당시 KBS 보도국장이었던 김시곤 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뉴스 편집에서 빼달라", "다시 녹음해서 만들어 달라"며 편집에 개입한 혐의를 받아 불구속 기소되었다.

한편, 국회의원은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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