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진우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 부부 앞으로 제기된 각종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이재명 지사는 재판에 넘기고, 부인 김혜경 씨는 불기소 처분으로 일단락 짓는 다소 엇갈린 수사결과를 내놓으면서, 정치권에서 큰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지난 11일 오후, 검찰은 친형 강제입원과 선거법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재명(53) 경기지사를 재판에 넘기고, ‘혜경궁 김씨’ 의혹을 받는 부인 김혜경(51)씨는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지사는 성남시장 시절인 지난 2014년 친형 고(故) 이재선씨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키기 위해 시장의 권한을 남용해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 지사는 검사 사칭 사건으로, 지난 2004년 12월 벌금형을 확정 받고도 "관여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부인하는 등 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 여배우 김부선씨와의 관계, 조직폭력배 연루설, 일간베스트 사이트 접속 관련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에 대해선 이 지사에게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이에 반해 검찰은 이 지사의 아내 김혜경씨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판단하고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검찰이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의 소유주로 지목된 김 씨를 상대로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 혐의에 수사했지만 결국 직접적인 증거들은 찾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혜경씨는 지난 4월 경기지사 민주당 예비후보 경선 과정에서 트위터 계정을 사용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특히, 지난 2016년 12월에는 같은 트위터 계정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취업과정에서 특혜를 얻었다는 허위사실도 유포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도 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행위는 불법이지만, 행위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에 대해, 해당 사건을 수사해온 수원지검 공안부(부장 김주필)는 "‘혜경궁 김씨’ 계정의 사용형태 등으로 봐서 복수의 기기에서 접속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한 명이 아닌 복수의 인물이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을 사용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수사로 확인된 여러 정황과 사실관계를 종합해 봐도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이 김혜경의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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