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진우 기자 = "JTBC가 최순실의 태블릿PC를 조작했다"고 주장해온 변희재(44)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 결국 1심에서 실형을 면치 못했다.

10일(오늘)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변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변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또한 재판부는 변 씨와 함께 기소된 미디어워치 대표 황 모 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해 법정구속하고, 기자 2명에게는 각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 날 재판부는 신속한 전파력이 있는 인터넷 매체는 중립성과 공정성을 지켜야 하는데도 변 씨가 언론의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특히, 재판부는 "피고인은 최소한의 사실 확인 절차를 취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며 "재판을 받고 있는데도 동일한 주장이 기재된 서적을 다시 배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로 사회 불신과 혼란이 확대됐고 그로 인한 피해는 사회 전체의 몫으로 돌아갔다"며 "피해자들의 명예도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앞서 변 씨는 미디어워치 기사와 저서 등을 통해 JTBC가 태블릿PC를 입수한 뒤 파일을 조작해 보도했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 또한 변 씨는 JTBC 사옥과 손석희 JTBC 사장의 자택 등 앞에서 시위를 벌이며 허위사실을 주장하고 위협을 가한 혐의도 받았다. 당시 검찰은 변 씨가 합리적 근거 없이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악의적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하고, 피해자들의 명예와 언론의 자유에 대한 침해 정도가 무겁다며 변 씨를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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