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주성 기자 = FC서울이 한국프로축구연맹에 만취 상태서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된 이상호(31)의 임의 탈퇴 공시를 요청했다. 임의탈퇴는 사실상 K리그 내에서 선수가 받는 가장 강력한 징계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임의 탈퇴가 공시될 경우 FC서울이 철회하지 않는 한 이상호는 K리그에서는 뛸 수가 없다. 리그 내에서의 퇴출 선고라고 할 수 있다.

9일(오늘) 오후, FC서울 측은 공식 보도 자료를 통해 "음주운전 및 이를 알리지 않은 이상호의 행위가 구단의 심각한 명예실추는 물론 규정, 계약 사항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구단 징계 절차에 따라 이상호의 임의탈퇴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FC서울의 엄중한 조치는 선수단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재발방지에 노력을 다한다는 방침을 잘 보여주고 있다.

앞서, 이상호는 지난 9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 술을 마신 뒤 만취 상태에서 포르쉐를 타고 운전을 하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이상호의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는 0.178%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상호는 음주 적발 사실을 구단과 연맹에 고지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재판부가 이상호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 해당 사실이 외부에 알려졌다.

이에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지난 7일 음주운전이 적발돼 법원으로부터 유죄를 선고받은 이상호에 대해 K리그 공식경기 출장을 60일간 금하는 활동정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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