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액 5조2천억원…개인·법인 최고액 각각 250억원, 299억원
2억∼5억원 구간이 60.1%…올해 1조7천억원 징수·채권 확보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재산을 공매 처분·추징당한 전두환 전 대통령과 100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챙긴 최유정 변호사가 고액체납자로 실명이 공개됐다.

국세청은 올해 신규 고액·상습체납자 7천157명의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와 세무서 게시판에 공개했다고 5일 밝혔다. 개인은 5천21명, 법인은 2천136개다.

명단 공개대상은 2억원 이상의 국세를 1년 이상 내지 않은 개인이나 법인이다. 공개대상 기준 금액과 체납 기간은 점차 확대·강화되는 추세다.

올해 공개된 체납자가 내지 않은 세금은 5조2천440억원이다. 개인 최고액은 250억원(정평룡·부가가치세), 법인 최고액은 299억원(화성금속·부가가치세)이었다.

올해 처음 명단이 공개된 인원과 체납액은 지난해보다 각각 1만4천245명, 6조2천257억원 줄었다.

지난해 공개 기준 체납액이 3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되면서 공개대상 인원이 대폭 늘어난 영향으로 올해 감소 폭이 컸다.

지금까지 고액의 세금을 내지 않아 명단이 공개 중인 고액·상습체납자는 올해 처음 이름이 공개된 인원을 포함해 총 5만2천여명이다.

국세청은 지난달 20일 국세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고액·상습체납 명단 공개자를 확정했다. 체납액의 30% 이상을 냈거나 불복청구 중인 경우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했다.

당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공개 대상은 7천158명이었지만 공개 직전 1명이 세금을 납부해 공개 명단은 1명이 줄었다.

올해는 전 전 대통령이 양도소득세 등 30억9천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전 전 대통령은 검찰이 그의 가족 소유 재산을 공매 처분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를 부과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매로 자산이 강제 처분되더라도 과세당국은 이를 양도로 보고 세금을 부과한다.

재판 청탁 명목으로 100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받았다가 징역형을 확정받은 최유정 변호사도 종합소득세 등 68억7천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 변호사는 상습도박죄로 구속된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재판부에 선처를 청탁해 주겠다며 거액의 수임료를 챙겼다가 징역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과세당국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최 변호사의 수임료 규모를 근거로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가 미술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홍송원 씨의 서미갤러리(법인명 갤러리서미)도 법인세 등 20억3천만원을 체납해 체납자 명단에 올랐다.

개인 명단 공개자는 40∼50대가 62.1%를 차지했고 주소는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이 60.4%였다. 체납액 규모는 2억∼5억원 구간이 60.7%를 차지했다.

법인은 도소매·건설·제조업종이 63.7%였다. 체납액은 2억∼5억원 구간이 58.7%로 절반 이상이었다.

올해는 체납자 명단을 더욱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 화면을 지역·업종별로 구성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은 6개 지방국세청에 133명을 배치해 재산 추적조사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10월까지 이들이 징수하거나 채권을 확보한 세금은 1조7천15억원에 달한다.

지금까지 체납재산 추징을 위해 1만3천233명의 출국금지를 요청했고 312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고의로 재산을 숨긴 체납자 206명은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형사 고발했다.

국세청은 체납자가 숨긴 재산을 제보해 체납 세금을 징수하는 데 도움을 준 신고자에게 최대 2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구진열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숨기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추적조사를 더욱 강화해 끝까지 징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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