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주성 기자 = 전 축구 국가대표 장학영(37)이 결국 축구협회로 부터 영구 제명의 중징계를 받았다. 앞서 장학영은 후배에게 승부 조작을 제안했다가 적발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26일(오늘) 오후, 대한축구협회는 공정위원회를 열고 장학영에 대해 영구 제명 처분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협회로부터 영구 제명 처분을 받으면, 축구 선수 자격이 영구적으로 박탈될 뿐만 아니라 축구 관련 모든 직종에서 퇴출된다.

앞서, 장학영은 지난 9월 21일 부산의 한 호텔에서 K리그2(2부 리그) 아산의 이한샘에게 이튿날 열릴 부산과의 경기에서 퇴장을 당하면 50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한샘은 장학영의 제안을 거절한 뒤 즉시 구단과 경찰에 해당 사실을 신고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발 빠르게 대처한 이한샘에게 지난달 7천 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한편, 장학영은 지난 2004년 성남 일화(현 성남FC)에 입단했으며 이후 서울 유나이티드와 부산 아이파크를 거쳐 지난해 성남FC에서 은퇴했다. 장학영은 국가대표 A매치 경기에도 출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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