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진우 기자 = 4천억 원대의 횡령과 임대주택 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중근(77) 부영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 회장은 임대주택 사업과 관련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무죄 판단을 받았다. 또한 이 회장은 항소심에서의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법정 구속은 면했다.

지난 1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순형)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이 날 재판부는 이 회장에게 적용된 20여개 혐의 중 6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또한 재판부는 이 회장의 혐의 상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만큼 이 회장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구속 기소됐던 이 회장은 지난 7월 중순 보석(保釋)으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다.

이 날 재판부는 "이 회장이 단순 이익 추구에 그치는 게 아니라 시장경제 한 축을 담당하는 기업집단 담당 경제주체로 협력업체 구성원 등에게도 밀접한 영항을 미치는 존재"라며 "주요 경영사항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배주주는 헌법상 권리를 발휘하고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개별 회사나 대기업 주주 뿐 만 아니라 이해관계자들도 고려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건전하게 운영함으로써 보호하는 책임도 부담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앞서 이 회장은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부영주택 등의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과정에서 불법으로 분양가를 조정해 부당 이득을 취하는 방법 등으로 4300억 원대 배임·횡령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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