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경북 예천경찰서는 음주 단속에 불만을 품고 자신의 승용차로 경찰서 지구대에 돌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63살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0일(오늘) 오전 1시 54분쯤 예천지구대에 자신의 카니발 승용차를 몰고 그대로 돌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이 날 새벽 1시 10분쯤 경북 예천군 예천읍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주차된 차를 충돌하는 사고를 내 경찰에 붙잡혔다 풀려난 바 있다. 조사 결과, 가족과 함께 집으로 귀가한 A씨는 다시 차를 몰고 지구대로 돌진해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한편, 당시 지구대에는 3명의 경찰관이 근무 중이었으며 지구대 앞 경계석 덕분에 큰 사고를 면할 수 있었다. A씨의 차는 경계석을 들이받고 멈춰서 지구대 안으로는 진입하지 못했다.

한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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