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검찰 수사결과, 신한은행이 신입사원을 채용하면서 150명이 넘는 지원자의 점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신한은행 신입사원 부정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31일(오늘) 오후,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조용병 회장을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용병 회장은 지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신한은행장으로 재직하며 외부청탁 지원자, 부서장 이상 자녀 30명의 점수를 조작하고 남녀 성비를 3대1로 맞추기 위해 지원자들의 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외에도 인사담당 부행장 A씨, 인사팀 과장 B씨, 채용과장 C씨, 채용팀장 D씨가 같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신한은행 법인도 남녀고용평등법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신한은행 상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외부청탁 지원자 및 신한은행 임원·부서장의 자녀 명단을 관리하며 특혜를 제공하고, 남녀 성비를 인위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총 154명의 서류전형·면접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국회의원, 유력재력가, 금융감독원 직원 등 신한은행의 영업 및 감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부인의 채용청탁이 있을 경우, 청탁받은 지원자를 '특이자 명단'으로 분류했고, 신한은행의 부서장(본부 부장, 지점장급) 이상 임직원 자녀들이 지원했을 경우에는 '부서장 명단'으로 정리하고 관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부지검은 지난 5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신한은행 특혜채용 정황 22건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금융감독원은 신한금융 임직원 자녀 채용의 적정성과 함께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한 신한금융 관련 제보건을 점검한 잠정 검사를 토대로 "신한은행 12건, 신한카드 4건, 신한생명 6건 등 총 22건의 특혜채용 정황을 발견했고, 이중 임직원 자녀 채용비리 의혹 관련 건은 13건"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검찰은 신한은행 수사가 마무리된 만큼 지난 5월 금융감독원에서 수사 의뢰를 받은 신한카드·캐피탈·생명 등 신한금융그룹 나머지 계열사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올해 초부터 시작된 검찰의 4대 시중은행 채용비리 수사에서 확인된 부정채용 규모는 모두 8백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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