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25일 서울 강서구 등촌동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처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김 모(49) 씨가 구속 전 영장 실질심사 피의자 심문을 위해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출석했다.

오전 9시 56분쯤 검은색 패딩 파카에 마스크를 쓴 채 법원에 도착한 김 씨는 '왜 범행을 저질렀느냐', '평소에 딸들을 폭행했느냐', '딸의 청와대 청원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말없이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후 심문이 종료된 뒤 오전 11시 30분께 나온 김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역시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대신 김 씨의 변호인이 '혐의를 인정했느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고 '김 씨가 범행을 뉘우치고 있느냐'는 질문에 "많이 뉘우치고 있다"라고 전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22일 오전 4시 45분쯤 등촌동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전 아내인 이 모 씨(여·47)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사건 당일 오후 9시 40분쯤 서울 보라매병원에서 경찰에 의해 긴급 체포됐다. 김 씨는 조사에서 이혼 과정에서 쌓인 감정 문제 등으로 이 씨를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한편 이번 사건으로 김 씨의 딸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아버지를 엄벌에 처해달라'며 청원 글을 게재해 논란이 됐다.

김 씨의 딸들은 청원글에서 "강서구 등촌동 47세 여성 살인사건의 주범인 저희 아빠는 절대 심신미약이 아니고 사회와 영원히 격리해야 하는 극악무도한 범죄자"라며 "사형을 선고해달라"라고 청원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심신 미약을 주장하거나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진 않았다.

김 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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