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분야 합의서'도 심의…법제처, 통일부에 "국회 비준동의 불필요" 통보

(서울=연합뉴스) 이정진 기자 = 정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심의·의결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22일 "두 합의서는 내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뒤 대통령이 서명해 비준할 예정"이라며 "판문점선언과 달리 국회 동의는 받을 필요가 없다는 법제처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는 지난달 19일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된 평양공동선언과 당시 남북의 군 수장이 서명한 군사분야 합의서의 비준을 위해 국회 동의가 필요한지 법제처에 질의했지만, 최근 '필요 없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제처는 평양공동선언은 판문점선언 이행의 성격이 강한데, 판문점선언이 이미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밟고 있어 평양공동선언은 따로 국회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정부 관계자는 전했다.

또 군사분야 합의서에 대해선 국회가 비준 동의권을 갖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거나 입법사항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법제처의 판단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부는 4·27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물인 '판문점선언'에 대해선 지난달 11일 국무회의 의결 뒤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여야 공방 속에 아직 비준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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