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N 방송 캡처
[서울=RNX뉴스] 임지영 = 배우 임채무가 운영 중인 양주에 있는 두리랜드 소송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이 임채무를 응원했다.
오늘(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 6부(부장 김행순)가 두리랜드 놀이기구 임대인 이모 씨가 임채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지난 2011년 8월, 임채무는 이 씨와 김 모 씨 사이에 '키즈 라이더'라는 놀이기구 30대를 2011년 9월 1일부터 2016년 9월 1일까지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놀이기구 30대를 임대해준 김 모 씨와 이 모 씨는 임채무가 임의로 놀이기구를 철거 및 이전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었다.
세 사람은 해당 놀이기구에서 발생한 매출액의 40%는 이씨가, 50%는 임 씨가, 10%는 김 씨에게 배분하기로 했다. 또한 김 씨는 해당 놀이기구 수리를 담당하기로 역할을 배분했다.
그러나 임씨는 이씨가 정비 및 수리의무를 다하지 않아 잦은 고장으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돼 임의 이전 및 철거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이 씨가 계약 기간 동안 두리랜드를 방문한 것은 5차례에 불과할뿐더러 수리를 맡은 김 씨는 놀이기구 정비 보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법원은 1심에 이어 2심 역시 임채무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임채무는 개인의 소유지만 두리랜드의 입장료를 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화제를 모았다.
임채무는 "과거에 한 가족이 입장료가 없어 놀이공원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을 봤다"라며 "그 이후부터 24년간 입장료를 받지 않고 있다"라고 밝혀 훈훈함을 자아낸 바 있다.
임채무가 운영 중인 두리랜드는 지난 4월부터 공사를 시작한 두리랜드는 오는 11월 새로운 모습으로 재오픈할 예정이다.
누리꾼들은 임채무의 두리랜드 소송 소식에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재개장하면 남자 친구랑 놀러 가야겠네요"라며 임채무에게 응원을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