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김두일 기자 = 세금 탈루 논란에 휩싸인 가수 이미자가 지난 10년 동안 약 44억 원의 소득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오늘),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이미자가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미자는 세무조사 결과 지난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총 44억 5000여 만 원의 수입을 신고하지 않고 사용했다. 공연 수입 등을 현금으로 받고 쓴 뒤 20억 원에 달하는 돈은 아들에게 현금으로 증여하는 방식으로 부당 이득을 취했다.

이 같은 결과에 따라 반포세무서는 최근 이미자에게 약 19억9,000만 원의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했다.

그러자 이미자는 지난 2006년부터 2010년의 귀속 종합소득세 9억 7천여 만 원은 5년의 과세가능기간(부과제척기간)이 지났으며, 지난 2011년부터 2014년의 부정 과소신고 가산세 중 1억4천여 만 원은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돼야 한다는 이유로 각각 취소해 달라고 국세청 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씨가 공연료 수입액을 몰랐을 리 없는데도 그에 현저히 미달하는 금액만 신고하면서 매니저 말만 믿고 문제가 없을 줄 알았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공연기획사들도 이씨의 요구에 따라 출연료를 나눠 지급했는데, 이는 거래처에 허위증빙을 하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미자의 소송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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