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동거녀의 미성년 딸을 추행하고 휴대전화로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6일(오늘) 오후, 제주지법 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모씨(46)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했다고 밝혔다.

강씨는 지난 2016년 9월 12일 오후 10시쯤 제주시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사실혼 관계의 동거녀 A씨의 딸 B양(12)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강씨는 잠든 B양의 몸을 휴대전화로 수차례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B양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아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며 “범행을 수차례에 걸쳐 지속하는 등 죄질이 몹시 나빠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거하고 있어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이 노출돼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면제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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