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차를 몰고 좁은 골목길에서 마트로 돌진해 2명을 숨지게 하고 6명을 다치게 한 김모(72)씨가 구속됐다.

지난 15일 오후, 서울동부지법은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고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지난 12일 오후 5시 40분께 구의동 아차산역 인근 골목길에서 술에 만취한 채로 SUV 승용차를 몰고 돌진해 8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 혈액을 채혈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한 결과,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86%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고 전했다.

김씨가 낸 사고로 퇴근 중이던 서울 광진구청 소속 기간제 근로자 A씨와 B씨가 목숨을 잃는 참변을 당했다. 부상자 6명 중에는 생후 14개월 된 남아와 6살 여아도 있었으나 이들은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사고를 일으킨 70대 운전자는 오른쪽 다리가 절단돼 의족을 착용하는 장애인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의족이 사고에 영향을 미쳤는지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운전자가 의도적으로 엑셀을 밟은 것인지, 술이 만취한 상태에서 몸이 불편한 운전자가 실수로 사고를 낸 것인지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 RNX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