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특수 섞은 전담팀 관측…의혹문건 등 자료확보 범위 쟁점 될 듯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거래·법관사찰' 의혹과 관련해 김명수 대법원장의 수사 협조 의사를 확인한 검찰이 사상 초유의 사법부 수사를 맡을 전담팀을 내일 발족한다.

17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오후 몇몇 차장검사 등과 만나 이번 사건 수사팀 구성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서 논의한 구체적인 팀 구성 내용은 18일 오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중앙지검 내에서는 공공형사수사부가 맡은 이 사건을 특수부로 재배당하거나, 한 개 부서를 뛰어넘은 별도의 팀을 꾸리는 방안이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공형사수사부가 현재 삼성 노조와해 의혹 사건에 주력하는 데다, 사안의 파급력 등을 고려하면 공안과 특수수사 인력을 섞은 특별수사팀 형식의 구성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부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상대로 한 직권남용 혐의 고발장을 10개 넘게 접수한 검찰은 대법원이 세 차례에 걸쳐 내놓은 조사보고서를 매번 입수해 법적 쟁점을 세밀하게 따져왔다.

또 앞서 대법원이 원문을 공개한 행정처 작성 문건 98개 역시 파일로 확보해 수사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조만간 대법원에 재판거래나 법관사찰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근거가 된 법원행정처의 문건에 대해 임의 제출을 요청하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범위까지 검찰에 제출할 수 있을지를 두고는 향후 쟁점이 될 가능성도 있다.

대법원 특별조사단이 보고서에 인용한 410개의 문건 파일을 제공하고 그칠지, 임종헌 전 차장 등 법원행정처 관계자 4명이 사용한 하드디스크 등 저장매체 8개에 담긴 파일 34만여개를 모두 제공할 수 있는지 등부터 견해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물론 검찰은 의혹을 철저하게 조사하려면 가급적 모든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의혹과 무관한 자료까지 조사한다는 것은 절차적 위법 논란을 부를 수 있는 만큼 사법부가 그대로 용인할 가능성이 적어 보인다.

결국 검찰은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절차를 밟아 부족한 자료를 추가 확보하려고 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가 검찰이 원하는 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 줄지도 불투명하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수사 초반에 참고인 조사나 증거자료 확보 과정에서 '적절한 조사 내지 자료확보 범위'를 놓고 검찰과 법원 사이에 견해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RNX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