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병원 응급센터 이송된 교통사고 아동 사망사건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2016년 9월 전북대병원에서 발생한 중증외상 소아환자 사망사건과 관련해 감사원이 새로운 사실을 밝혀냈다.

정형외과 당직 전문의가 사건 당일 병원의 호출을 받았음에도 오지 않고, 2시간여가 지나 전화대응만 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응급의료센터 구축 및 운영실태' 감사보고서를 5일 공개했다.

2016년 9월30일 오후 5시 5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반월삼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김모(72·여)씨와 외손자 김모(2)군이 후진하던 견인차에 치여 오후 5시 40분께 전북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됐지만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했다.

전북대병원은 전남대병원과 국립중앙의료원 등 전국 13개 병원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어린이 중증외상 환자인 김군을 맡겠다고 나서는 곳이 없었고, 이후 헬기를 이용해 아주대병원으로 이송된 김군은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숨졌다.

이 사건과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현지조사 등을 거쳐 전북대병원의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을 취소하고, 비상진료체계 운영부실에 대한 과징금 322만5천원과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결과 사건 당일 전북대병원 정형외과 당직전문의가 병원 호출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복지부가 부실조사로 이를 확인하지 못해 해당 의사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사건 당일 응급실 책임자였던 응급의학과 전문의 A씨는 정형외과 수술적 처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오후 6시31분께 정형외과 당직전문의 B씨와 외상세부전문의 C씨에게 '응급실 담당의사 호출 시스템'을 통해 문자로 호출했다.

C씨는 30분 안에 응급실로 달려와 환자를 진료했으나, B씨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학회준비를 하면서 환자 상태가 심각하면 다시 전화가 올 것으로 생각하고 달려가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B씨는 호출을 받은 지 2시간 41분이 지난 오후 9시 12분께 응급실에 전화를 걸어 김군의 상태 및 아주대병원으로 옮겨진다는 얘기를 듣고도 응급실에 가지 않았다.

복지부 조사 당시 전북대병은 B씨에 대한 호출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사실과 다른 확인서를 냈다.

응급의료법에 따르면 복지부는 호출을 받은 진료과목 당직 전문의가 환자를 진료하지 않을 경우 의사면허 정지·취소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감사원은 복지부 장관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않은 B씨의 책임 여부를 재검토해 면허 정지·취소 등, 사실과 다른 확인서를 제출해 복지부의 업무검사를 방해한 응급의료센터장과 A씨에게 과태료 부과 등 적정한 조치를 하라"고 통보했다.

또, 복지부 장관에게는 "응급의료기관을 업무검사할 때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라"고, 전북대병원장에게는 "복지부 업무검사를 받으면서 사실이 아닌 내용을 보고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각각 주의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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