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김종덕 기자 = 최근 3년 동안 인터넷에서 여성·노인 등을 차별 및 비하하는 혐오 표현이 증가하고 있다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조사 발표에서 나타나듯이 스마트폰과 SNS 보편화에 따른 도를 넘은 혐오표현의 급속한 양산은 이제 사회적 골치거리로 대두되고 있다.

이와 관련 SK커뮤니케이션즈는 네티즌들의 이슈 토론공간인 ‘네이트Q’(http://comm.news.nate.com/nateq?poll_sq=22302)에서 “인터넷 혐오·비하 표현 '형사처벌'…어떻게 생각하시나요?”를 주제로 토론을 진행한 결과 전체 참여 8,609표 가운데 약 87%(7,529표)가 ‘심각한 간접피해를 유발하기 때문에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며 압도적인 찬성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측 응답자들을 살펴보면 “표현의 자유는 필요하지만, 익명성 뒤에 숨어서 타인을 공격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다.”, “표현의 자유라는 명목아래 다른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악성 댓글, 반드시 형사처벌 받아야 한다”, “정당한 비판이 아닌 개인적인 감정만을 담은 비난, 욕설, 인신공격 등은 처벌받아 마땅하다”, “표현의 자유가 자칫 방종 및 무법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적정선을 법으로라도 규제해야 한다” 등의 의견이 주를 이뤘다.

반면 약 12%(1,001표)가 심정적으로는 동의하지만 ‘표현의 자유가 위축된다’는 우려의 입장 등을 들어 반대 의견을 밝혔다.

반대측은 “법적규제가 능사가 아니라 타인에 대한 비하나 욕설을 자제하려는 사용자 스스로의 행동 및 인식변화가 중요하다”, “심정적으로 동의는 하지만, 관련 법안 추진은 인성이 문제인 사람들의 처벌에 그치지 않고 여론 조작 가능성이 존재한다”, “악성 댓글은 처벌 받아야 마땅하나, 사회적 현상에 대해 비꼬듯 말하는 것에 대해서 처벌하는 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 등의 의견을 피력했다.

이 밖에 기타(1%. 79표) 답변으로는 “법적 장치는 필요하지만, 형사처벌을 전제로 하는 규제는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그 법을 악용하기 쉽고 오히려 억울한 사람이 더 많이 생길 수 있으니 조심히 접근해야할 사항”, “혐오 비하를 떠나 규제는 또 다른 규제를 낳게 되고 종국에는 누구를 위한 규제인가를 생각해보게 될 것 같다”, “형사처벌까지는 심한 것 같고, 질서위반처럼 과태료 처분 정도는 할만 할 듯” 등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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