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처분 시기 모녀 사망 전후 가능성"…매각 이튿날 출국
카톡으로 자진 출석 알려와…경찰 "차량 처분 경위 조사"

(증평=연합뉴스) 윤우용 기자 = 지난 6일 충북 증평군의 한 아파트에서 네 살배기 딸과 함께 숨진 채 발견된 40대 여성 A씨의 SUV를 그의 여동생이 매각하고 출국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동생이 차량을 처분한 시기는 A씨 모녀가 숨진 것으로 경찰이 추정하는 시점과 거의 맞물려 있다.

여동생은 차를 파는 과정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대신 언니 A씨의 휴대전화를 사용했고, 매각한 다음 날 출국한 것으로 밝혀졌다.

11일 괴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여동생 B씨는 지난 1월 2일 언니 A씨의 SUV를 1천350만원에 중고차 매매상 C씨에게 팔았다.

경찰은 A씨 모녀가 작년 12월 말이나 1월초 숨졌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한다.

B씨는 이날 서울의 한 구청에서 언니의 인감증명서를 대리 발급받았고 언니의 도장, 차량 등록증 등 매매서류를 갖춰 C씨를 만나 매각했다.

이 차는 캐피털 회사가 1천200만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놓은 상태였다.

C씨는 매매 대금을 A씨의 통장으로 입금한 뒤 즉시 B씨에게 할부 잔금을 납부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B씨는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차량에 설정된 압류를 풀지 않더니 얼마 뒤 C씨와 연락을 끊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C씨는 같은 달 12일 차량 등록증 등에 적힌 A씨의 증평 아파트를 찾아갔지만, 문이 잠겨 있어 아무도 만나지 못했다.

C씨는 곧 A씨와 여동생 B씨를 경찰에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C씨는 "B씨가 압류를 풀지 않고 연락도 안 돼 그가 남긴 카카오톡을 살펴보니 엉뚱하게도 언니 가족의 사진이 나와 B씨가 차를 처분하는 과정에서 숨진 A씨의 전화를 사용한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의 집을 찾아갔을 당시 우편함과 아파트 현관문에는 각종 고지서가 꽂혀 있었으나 문이 굳게 잠겨 있어 아무도 만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B씨는 차량을 처분한 다음 날인 같은 달 3일 인도네시아로 출국했다.

경찰은 모 저축은행이 지난 1월 31일 A씨를 사기 혐의로 추가로 고소함에 따라 다음 날 A씨 집을 찾아갔으나 역시 행방을 찾지 못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때까지도 A씨 아파트 현관문에는 각종 고지서가 꽂혀 있었다.

경찰은 출국한 B씨가 자진 출석하지 않을 경우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서고 귀국하면 출국금지 조처도 할 예정이다.

B씨는 최근 카카오톡을 통해 귀국하는 대로 자진 출석하겠다는 뜻을 경찰에 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모녀의 사인 규명과 함께 차량 매각과 관련된 의문점을 풀기 위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경찰은 동생 B씨가 A씨를 대신해 차량을 매각했을 가능성, 언니가 숨지기 전 B씨가 임의로 팔았을 가능성, 언니가 숨진 뒤 차를 매각했을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 중이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자신의 아파트에서 딸과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

관리비 등을 계속 연체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관리사무소의 신고로 사망 사실이 확인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1차 부검을 통해 A씨의 사인을 '경부 자창과 독극물 중독'이라며 자살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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