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임지훈 기자 =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보건복지부와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관리 강화 및 건전한 의료광고 게재 확산 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2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국민에게 올바른 의료정보를 제공하고, 건전한 의료광고 질서의 정착을 통하여 국민들이 합리적인 의료서비스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되었다.

인기협과 보건복지부는 불법 의료광고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핫라인을 구축하고, 보건복지부의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불법 의료광고 사실이 발견될 경우 게재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두 기관은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하였으며, 이 협의체를 통해 불법 의료광고 사후관리 방안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기협은 이번 보건복지부와의 업무협약이 헌법재판소의 지난 ‘의료광고 사전심의 위헌결정’ 이후 인터넷 상의 불법 의료광고 문제를 개선하는 데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 의료광고 시장에 자율규제가 정착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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