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김두일 기자 = 유명배우 A씨의 아내 B씨가 필리핀에서 지인에게 성폭행(강간미수) 피해를 당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각 종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는 등, 큰 화제가 되고 있다.

가해자 C씨는 재판부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오늘)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1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사부(판사 최호식)은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C씨에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로 채택된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이 있다"고 판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법원의 판결의 따라 C씨는 징역형이 확정된 후 곧바로 법정 구속됐으며 40시간의 성폭력 치유프로그램 이수도 명령 받았다.

한편,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가을 유명배우 A씨의 아내 B씨는 딸과 함께 필리핀에 거주하던 중 A씨의 지인 C씨에게 강간미수 피해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당시 딸의 영어 공부를 위해 필리핀에 자리를 잡고 C씨의 도움을 받던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B씨는 혼자 집에 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B씨는 C씨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큰 충격을 받고 격분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20년지기 절친인 것으로 알려진 60대 가해자 C씨는 필리핀에서 사업체를 운영 중이다. A씨와 B씨는 강간미수로 C씨를 고소했다.

그리고 지난 1일 열린 선고 공판에 피해자인 A씨와 B씨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는 1993년 데뷔한 배우로 알려졌으며, 아내 B씨는 리포터로 활동하며 얼굴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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