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교육부가 5일 본회의에서 ‘고등교육법’과 ‘학교보건법’의 법률개정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고등교육법’은 고등교육재정지원 현황 자료 수집 및 활용을 원활하게 했고, 여학생 임신 또는 출산 시 휴학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학생의 학업과 가정 양립 지원 관련 내용 등을 반영했다.

또한 원격대학의 수업운영 효율성을 위해 강사 임용기간의 예외 규정을 두었고, 전문대학 의료계열 과정에 ‘학과’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전문대학 유치원 부설의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그리고 ‘학교보건법’ 개정으로 감염병 대책 마련과 함께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고, 학교 환경과 식품위생 점검결과 및 보완조치 공개 의무, 학생 정신건강상태 검사사실에 대한 학부모 통보 의무를 부여하는 등 학생 건강과 관련된 사항들이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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