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상임대표 조연행, 이하 금소연)이 최근 카드사들의 가맹점 1만원 미만 소액 카드 결제 거부 추진은 카드사와 가맹점간에 발생된 문제를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행위로 카드사 이익을 위하여 정부 주도하에 형성된 국민의 카드결제 관행을 훼손하며 소비자선택권을 제한하고 소비자불편을 가중시키는 행위로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소비 진작을 통한 경기 회복, 자영업자의 납세자료 투명화를 위해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영수증에 대한 복권 실시, 카드 가맹점 가입 의무화, 가맹점의 신용카드 거래 거절 금지 등 온 국민이 카드를 사용하도록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을 시행하였다.

이에 세계 최고의 카드사용 국가로 카드사가 많은 혜택을 보며 카드사도 회원 사은품 제공, 사용금액에 대한 포인트 제공, 가맹점 할인서비스, 무이자 할부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신용카드 사용을 촉진시켜 왔다.

카드결제는 현금 결제보다 안전하고 편리해 2015년 민간소비지출에서 개인카드 사용액이 62.9%에 이를 정도로 카드 거래가 급증하여 지난해 전체 카드 사용금액은 636조 8100억 원이 넘었다.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기능이 없는 체크카드 사용 증가와 결제대금의 소액화에 따른 역마진에 대한 우려로 가맹점의 1만원 미만의 소액 결제 거부 논의는 카드사들이 수익이 되는 입맛 맞는 것만 챙기고 수익이 안 되는 거래에서 발생한 거래비용은 전부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공급자 중심의 이율배반적인 행위이다.

소비자가 카드 결제 대신 현금 결제를 하면 손해를 본다고 느끼게 만든 것이 카드사들이다. 놀이시설 이용료, 영화 관람료에서 보듯 카드로 결제하면 할인혜택이 있으나 현금 결제는 아무런 혜택이 없으며 가맹점수수료, 카드 할인 등의 비용이 원가에 반영된 가격을 부담하고 있다.

카드사가 가맹점에 소액거래 거부 선택권을 주는 것은 카드사들이 소액 결제 거부에 대한 소비자의 비난과 마찰을 가맹점에 떠넘기고 가맹점의 현금거래로 인한 불편과 도난 위험 증가, 소비자의 소액 현금 소지에 의한 불편함 증가, 동전의 이용 증가로 인한 통화 발행비 증가 등으로 카드사들의 손실 보전보다 더 큰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금소연 강형구 금융국장은 “정부와 카드사들의 카드 이용 장려 정책으로 소비자들이 지갑에 현금보다 카드를 더 많이 넣어 다니면서 습관처럼 형성된 카드거래 및 지출 문화를 훼손하면서까지 수지를 맞추기 위해 부담을 소비자에게 떠넘기기 전에 이 문제는 카드사와 밴사가 먼저 스스로 합리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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