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김종덕기자=  웰다잉법이 9일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웰다잉법'으로 불리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은 임종을 앞둔 환자들에게 연명 치료 대신 통증 완화·상담 치료를 제공하는 호스피스 서비스를 확대하고, 연명의료에 대한 환자 개인의 결정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연명 치료'와 '존엄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된것이다.

복지위에서 웰다잉법을 가결했지만 국회 법사위원회 심사를 추가로 거쳐야 하는 과정이 남아있어 법안은 이르면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은 공포 2년 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가장 큰 변화는 연명 치료를 합법적으로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다. 법안은 19세 이상 환자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제출한 기록이 있으면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했으며 환자가족과 전문의의 결정에 따라 연명의료를 중단하게 된다.

최근 서울대 의대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연명의료 지속 여부를 환자 본인이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찬성 입장(80.1%)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웰다잉법'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병원 등도 바뀌어야 한다. 우선 호스피스 병동 등 인프라 확충이 선행되어야 한다.

가족과 병원이 치료에 최선을 다한 뒤 치료가 불가능한 환자에 대해서는 삶을 인간답게 마무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것이 '웰다잉법'의 취지"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병원도 이에 맞게 변해야 한다"또한 정부차원에서"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 등을 제도화하고 이를 국민에게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

저작권자 © RNX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