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서울=RNX뉴스] 김종덕 기자 = 물건을 잃어버렸다면 'LOST 112(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을 활용하여 온라인으로 빠르고 편안하게 분실물 신고가 가능하다.

‘LOST 112(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은 전국의 경찰관서뿐 아니라, 개별적으로 운영 중인 전국의 유실물 운영 기관의 유실물 정보를 통합하여 분실자에게 빠르고 편리하게 유실물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습득물 조회

내가 잃어버린 분실물을 누군가 습득해 신고해두었다면 습득물 → 습득물 검색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분실물 신고

1.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 시스템에 회원가입
2. 메인에서 ‘분실물 신고’를 클릭, 분실신고 화면으로 이동
3. 신고 내용을 입력한 후 저장하면, 신고 접수 완료!

습득물 검색에서 내가 찾고 있는 물건이 나오지 않았다면, LOST 112(분실물 신고)를 통해 편리하게 분실물 신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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