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임지영 기자 =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됐던 개그맨 김기수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6일 김기수 측은 "검찰이 김기수의 명예훼손 피소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며 "최근 우편으로 통보받았다"라고 전했다.

김기수는 전 팬클럽 회장 A씨로부터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과 형법상 모욕 혐의 등으로 고소당해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으나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A씨 측 고소를 대리했던 관계자는 "SNS 라이브 방송은 저장하지 않으면 온라인에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 목격자들과 김기수 씨가 직접 이에 대해 사과하는 통화 내용이 있음에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며 "항고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기수는 전 팬클럽 회장인 A씨로부터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과 형법상 모욕 혐의 등으로 고소를 당했다. 하지만 경찰은 최근 김기수의 피소와 관련 무혐의로 판단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한편 김기수는 지난 2001년 KBS 16기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해 KBS2 '개그콘서트'를 통해 댄서킴으로 알려지며 대중들의 사랑받았다. 또 최근에는 뷰티 크리에이터로 변신해 화제를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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