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송출 장비 압수 사진.(사진=문화체육관광부)
방송 송출 장비 압수 사진.(사진=문화체육관광부)

[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인도네시아에서 교민을 대상으로 불법 아이피티브이(IPTV)를 운영한 조직을 검거하고 서비스를 중단시켰다.

이들은 72개 채널의 프로그램 영상파일 10만 8000여 개를 인도네시아 서버로 불법 송출해 케이(K)-콘텐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4일 부산경찰청, 국제형사경찰기구,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과의 국제 공조수사를 펼쳐 인도네시아에서 한국 교민을 대상으로 불법 아이피티브이 서비스를 제공한 운영자 등 피의자 3명을 검거해 2명을 구속하고 서비스를 중단시켰다고 밝혔다.

피의자들은 2015년부터 지난 10월까지 정당한 저작권 계약 없이 국내외 72개 채널의 실시간 방송과 영화·드라마·예능 프로그램 영상파일 10만 8000여 개를 인도네시아 서버로 불법 송출, 현지 교민들에게 유료로 제공해 케이(K)-콘텐츠의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콘텐츠 불법 송출로 인한 피해액은 업계 추정으로 160억 원 이상이다.

피의자들은 조직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국내 송출지 관리운영책 ㄱ씨(구속)는 국내 케이블티브이 40대를 가입해 실시간 방송 송출 장비와 연결하고 영상파일 컴퓨터 원격 접속을 설정했다.

해외 총책 ㄴ씨(구속)는 해외에서 원격 접속해 실시간 방송과 주문형 비디오(VOD) 형식의 영상물을 인도네시아 현지 교민들에게 불법 송출했다. 공범 ㄷ씨(불구속)는 셋톱박스용 응용프로그램(앱)을 개발하고 서버를 관리했다.

이번 사건은 저작권자인 문화방송(MBC)이 지난 5월에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에, 7월에는 문화방송을 포함한 저작권자들이 부산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문체부는 부산경찰청과 한-인터폴-인도네시아 간 국제공조 회의를 진행하고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과 협력해 피의자의 범행 입증을 위한 추가적인 수사 단서도 확보했다.

특히 지난 10월 말에 국내외 동시 압수수색하고 피의자를 검거했는데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 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 인터폴 불법복제 대응 전담팀, 한국저작권보호원 과학수사지원부가 합동으로 참여했다.

이번 국제적인 검거 작전에는 문체부와 경찰청, 인터폴 업무협약(MOU)에 따른 ‘온라인 저작권 침해대응 사업(I-SOP)’의 국제공조 체계가 큰 도움이 됐다.

또한 지난 6월 13일 인도네시아 수사기관을 초청해 ‘제3차 국제 온라인 콘텐츠 보호 세미나’를 진행하고 양국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한 것이 주효했다.

이번에 국제공조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피의자를 검거하는 전 과정에서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의 협조를 끌어낼 수 있었다.

임성환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인터폴 불법복제대응 전담팀과 함께 해외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 공조수사를 계속 확대하고 디지털포렌식 등 과학수사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동권 경찰청 국제협력관은 “케이-콘텐츠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인터폴 사무총국에 근무하고 있는 한국 경찰관을 인터폴 전담 협력관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공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출처=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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