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제공]
[사진 =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제공]

[서울=RNX뉴스] 임윤수 기자 =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이하 음레협)가 지난달 19일 접수한 암표 법률 개정 청원이 지난 25일 공개청원으로 결정됐다고 전했다.

공개청원은 결정일부터 30일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해당 청원을 처리하고 90일 내에 결과를 통지한다. 앞서 음레협은 법무부를 통해 암표 법률 개정을 요청하는 청원을 제기한 바 있다.

음레협 윤동환 회장은 청원을 통해 “암표는 마약처럼 사회 암적인 존재이다. 철도 승차권과 같이 기간이 한정된 상품으로 신발, 가방 같은 리셀 상품과는 성격이 다르다. 철도사업법 제10조 2항처럼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법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방관만 하고 있다”고 세태를 꼬집었다.

이어 “암표가 기승을 부리면서 암표를 이용한 사기 행각도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순진한 팬심을 이용하여 산업 구조를 무너트리는 이런 불법 행위는 중죄로 처벌받아야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경범죄로도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토로했다.

또한 음레협 윤동환 회장은 “매크로의 등장으로 암표상이 조직화, 기업화되어가고 있다. 2024년 3월 공연법 개정으로 매크로를 이용한 구매를 불법으로 정의하게 되었지만 현실적으로 분업화된 암표상 개개인의 매크로 구매를 적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우선은 50년 전에 만들어진 암표 법률부터 개정을 요청 드린다”고 호소했다.

한편, 음레협은 지난 3월 암표 부정거래 설문 조사를 실시해 암표로 인한 아티스트 및 주최사의 피해 실태를 알렸으며, 유튜브 채널 연투유TV에서 암표상을 직접 만나 매크로와 조직화된 실체를 파헤치는 등 암표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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