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경찰이 필로폰을 밀반입해 투약한 혐의를 받는 남경필 경기도지사 장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수사계는 18일 남 지사의 첫째 아들 남모(26)씨에 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남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전망이다.

남씨는 최근 중국에 휴가를 다녀오면서 필로폰 4g을 속옷에 숨겨 밀반입해 16일 강남구 자택에서 수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광역수사대는 전날 오후 11시께 남씨를 긴급체포해 이날 8시간가량 조사한 뒤 성북경찰서 유치장에 입감했다. 남씨는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소변 간이검사에서 남씨에 대한 필로폰 양성반응을 확인했고, 자택에서 필로폰 2g을 압수했다. 채취한 소변과 모발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남씨가 마약 전과는 없지만, 투약에 밀반입까지 한 혐의를 받고 있어 죄질이 중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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