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서울=RNX뉴스] 김종덕 기자 = 치과 치료가 보편화되며 덩달아 치아보험 관련 사기가 기승을 부리자 금융감독원이 임플란트, 레진 등 일상화된 치과 치료와 관련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치과치료 보험금 증가로 보험 사기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조직형 사기 형태로 발전 중인 것으로 조사돼 이와 같은 조치를 내렸다.

'사례1' 보험설계사 연루 조직형 보험사기

치과 상담실장 A,B씨는 보험설계사로 치아보험을 판매하면서 치과질환이 이미 발병한 환자를 질환이 없는 것처럼 하여 가입시킨 이후 환자들이 보험금 1,300만 원 수령하게 함

'사례2' 치조골 이식술 허위청구

치조골 이식술 없이 임플란트 식립만 받은 후 허위내용이 기재된 진단서를 발급해 총 12회에 걸쳐 수술 보험금 1,200만 원 수령

치조골 이식술은 임플란트 뿌리를 지지해줄 잇몸뼈가 부족한 경우 잇몸뼈를 보충해주는 수술이다.

'사례3' 치조골 이식술 과다청구

특정일 하루에 치조골 이식술을 받았는데도, 여러 날에 걸쳐 치조골 이식술을 받았다는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총 11회에 걸쳐 보험금 2,100만원 수령

치과보험 가입 시 유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 허위 청구 유도 시 거절!
보험모집인이 보험가입 시 치과 질환이나 치료 사실을 고지하지 않도록 한다면 단호히 거절 !

# 협력병원 소개 시 거절
가입 후 보험이 많이 나오는 협력병원을 소개해 준다는 제의를 받았다면 조직형 보험 사기에 연루될 수 있으므로 사기를 의심하고 단호히 거절

'치아보험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 기존 병력과 발치 사실 모두 공개

치아 보험 가입 시 기존 병력과 발치 사실을 허위 기재하면 고지 의무 위반으로 보험금 지급이 거부될 수 있음

# 다수 치아 보험 가입 권유 주의

“치아보험 여러 개 가입하면 몇 천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권유 전화에 현혹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 허위 진료기록부 작성 금지

허위 진료기록부 작성 시 보험금 지급 거부 뿐만 아니라 요구한 환자, 작성한 병원 모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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