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서울=RNX뉴스] 김종덕 기자 = 행안부는 잇따른 폭염으로 인해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해 인명,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자체의 현장 대응태세를 정비했다.

1. 폭염주의보와 폭염경보

# 33°C 폭염주의보
일 최고 체감온도 33°C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또는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폭염 장기화 등으로 중대한 피해발생이 예상될 때

# 35°C 폭염경보
일 최고 체감온도 35°C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또는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폭염 장기화 등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발생이 예상될 때

다음은 폭염 시 행동요령이다.

- TV, 인터넷, 라디오 등을 통해 무더위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한다.
- 술이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보다는 물을 많이 마신다.
- 가장 더운 오후 2시~오후 5시에는 야외 활동, 작업을 하지 않는다.
- 냉방기기 사용 시, 실내외 온도차를 5°C 내외로 유지하여 냉방병을 예방한다.
※ 적정 실내 냉방온도 : 26~28°C
- 현기증, 메스꺼움, 두통의 가벼운 증세가 있으면 시원한 장소를 이용하다.
- 축사, 비닐하우스 등은 환기하거나 물을 뿌려 온도를 낮춘다.
-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음식은 완전히 익혀 먹는다.
- 노인, 환자 등을 남겨두고 장시간 외출할 경우 친인척, 이웃 등에 부탁하고 수시로    안부를 확인한다.
- 주변의 독거노인 등 건강이 염려되는 분들의 안부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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