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서울=RNX뉴스] 박진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진청은 5월 9일 적극행정위원회 합동회의를 개최해 제주도 오렌지 재배에 필요한 농약 3종의 잔류허용기준과 안전사용기준을 우선 시행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회의는 제주도 오렌지의 저장 시 발생하는 저장병(녹색곰팡이병, 푸른곰팡이병) 방제에 필요한 등록 농약이 없고, 잔류허용기준 등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오렌지 유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제주도농업기술원의 요청에 따라 개최했다.

식약처와 농진청은 30여 일간의 후숙이 필요한 오렌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저장병 방제에 효과가 있는 카벤다짐 등 3종 농약을 대상으로 작물 잔류시험 등 과학적 검증을 거쳐 안전성을 신속히 확인하고, 해당 농약 3종의 잔류허용기준과 안전사용기준을 마련했다.

식약처와 농진청의 적극행정으로 오렌지 저장병 발생에 따른 폐기 비용 등이 절감되어 농가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고, 올해 제주도에서 생산될 오렌지 680여톤의 유통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져 소비자는 양질의 제주산 오렌지를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오렌지 재배 농가 등을 비롯해 실제 현장의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자세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지속하겠다”며,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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