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제 시행 전후 교통사고 사망자수·사고건수 비교

[서울=RNX뉴스] 박진우 기자 = 국토교통부는 11월 24일 새벽 0시로 예정된 화물연대본부의 집단운송거부 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관계부처와 비상수송대책 본부를 구성하여 물류피해 최소화를 위해 철저히 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집단운송거부와 관련한 국토부의 입장과 대응 계획은 다음과 같다.

1.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에 대한 국토부 입장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이해 당사자인 화주, 운수사, 차주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제도로, 향후 운영방향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국토부는 그간 이해 관계자와 논의를 거친 결과, 현행 컨테이너·시멘트에 적용중인 안전운임의 일몰 3년 연장을 추진하되, 품목확대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며, 이러한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여 국회 논의에 임할 계획이다.

우선, 일몰 연장과 관련하여, 한시적인 제도 시행 결과 당초 제도의 목적인 교통안전 개선 효과가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나 일몰 연장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추가로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컨테이너·시멘트 화물차 운전자의 근로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적용 품목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제도 효과가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화물연대본부가 확대를 요구하는 자동차, 위험물 등의 다른 품목들은 컨테이너·시멘트 대비 차주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양호하여 적용 필요성이 낮다.

또한, 품목을 확대할 경우 수출입뿐만 아니라 국내 주요 산업의 물류비 상승으로 이어져 물가상승 등 소비자와 국민의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아울러, 안전운임제를 적용하는 컨테이너·시멘트는 표준화·규격화가 용이하나, 다른 품목들은 제품, 운송형태 등 품목별 특성이 매우 다양하여 일률적인 운임 산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국토부는 이해당사자인 화주, 운수사, 차주의 의견을 포함하여 안전운임제시행 결과를 국회에 보고한 만큼, 국회에서 안전운임제와 관련한 논의가조속히 마무리되고 입법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

2. 성숙한 자세로 집단행동을 철회할 것을 화물연대본부에 촉구

최근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가운데,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및 세계경제의 하방 위험이 확대되고 있으며, 우리 경제 역시 위기와 직면하고 있어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하는 시기이나, 지난 6월 화물연대본부의 집단운송거부로 국가경제에 큰 피해가 발생한지 불과 5개월만에 또 다시 집단운송거부를 예고하고 있어 많은 국민들께서 우려하고 있다.

화물연대본부는 최근 국가경제 상황과 국민의 우려에 대해 성숙한 책임의식을 갖고 지금이라도 집단운송거부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3. 집단운송거부 강행시 물류피해 최소화 및 불법행위 엄정 대처

정부는 이번 집단운송거부에 대비하여 경찰청·해수부·산업부·국방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비상수송대책 본부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고, 유관기관 간 긴밀히 협조하여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하는 등 국가경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

항만․ICD․고속도로 요금소, 휴게소 등 중요 물류거점에는 경찰력 사전 배치 및 순찰활동을 강화하여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군위탁 컨테이너,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 등 화물 수송력을 증강하겠다.

또한, 운송참여자에 대한 혜택(인센티브)을 제공하기 위해 집단운송거부기간중 10톤이상 사업용 견인형 특수자동차 및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 차량에 대해서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할 계획이다.

한편, 경찰과 협조하여 정상적으로 운송을 수행하는 화물차 운전자가 안심하고 운행하실 수 있도록 하고, 운송을 방해하는 등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

일선 화물차 운전자분들께서는 화물연대본부의 집단행동에 동조하지 마시고 평소와 다름없이 생업에 지속적으로 종사해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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