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서울=RNX뉴스] 김종덕 기자 = 추석 명철 청탁금지법 적용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일반 국민에게 선물을 할 때
Q1. 공직자가 일반인에게 명절 선물을 하면 안 되는가?
A. 받는 사람이 공직자가 아니면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예) 공직자 → 일반인(적용X), 공직자 → 공직자(적용O)

Q2. 친지, 친구 등에게 선물하려 하는데 얼마까지 가능한가?
A.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받는 선물에만 적용된다. 받는 이가 공직자가 아니라면 금액 제한 없이 얼마든지 줄 수 있다.

#  직무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 선물을 할 때
Q3. 친척 중에 공직자가 있는데 명절 선물은 얼마까지 가능한가?
A. 직무와 관련이 없으면 100만 원까지 가능하다.
※ 이때, 공직자인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에게는 금액 제한 없이 선물이 가능하다.

Q4. 직무와 관계없는 공직자인 지인에게도 명절 선물을 줄 수 없나?
A. 이 경우에도, 직무와 관련이 없으면 100만 원까지 가능하다.

#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 선물을 할 때
Q5. 직무 관련 공직자 간에 명절 선물을 해도 될까?
A.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의 선물은 5만 원까지 가능하다. 단, 명절 기간 중 농수산물·농수산 가공품은 20만 원까지 가능
※ 2022년 추석 명절 농수산물 농수산 가공품 선물을 20만 원까지 제공할 수 있는 기간은 ‘8.17.~9.15.’ 30일간이다.

Q6. 농수산물 선물에는 축산물, 임산물 선물도 포함되나?
A. 농수산물 선물에는 농산물, 수산물뿐만 아니라 축산물, 임산물도 포함된다. (농수산물 원료를 50%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농수산 가공품도 포함)
※ 농수산물 : 한우, 돼지고기, 굴비, 옥돔, 갈치, 전복, 곶감, 과일, 버섯, 화훼 등
※ 농수산 가공품: 홍삼, 젓갈, 간장게장, 떡갈비, 고춧가루, 참기름, 흑마늘 등
(농수산 가공품 해당 여부는 소관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에 문의)

Q7. 직무와 관련 있는 공직자에게 상품권을 선물로 줄 수 있나?
A. 선물의 범위에는 기프티콘·상품권과 같은 유가증권은 제외되므로 5만 원 이하라 하더라도 허용되지 않는다.

Q8. 명절을 맞아 감사의 의미로 업무 담당 공직자에게 선물해도 될까?
A.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일체의 선물을 주고받을 수 없다.(공직자에게 인·허가 등을 신청한 민원인, 공직자의 인사·평가·감사 대상자 등)

농수산물, 농수산 가공품 선물을 20만 원까지 제공할 수 있는 기간은 8.17.(수)~9.15.(목) 30일간이다.(택배 등을 통해 기간 내 발송한 경우 그 수수한 날까지) 이후에는 10만 원까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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