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서울=RNX뉴스] 김종덕 기자 = 하루 ‘4만 3960원’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 상병수당 제도란?
근로자가 업무와 관계없는 |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

최저임금의 60%, 모형별 최대 90일 또는 120일

# 상병수당 시범사업 (2022년 7월~2023년 6월까지 1년간 진행)

해당 지자체 거주 취업자 7월 4일부터 신청 가능(2025년 전국 시행 목표)

단, 공단에서 지정한 협력 사업장 근로자는 거주지 무관하게 지원

# 지원 대상
다음 기준 중 1가지 충족

①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 가입 기간 1개월 이상
② 고용보험 가입자 : 가입 기간 1개월 이상
③ 자영업자 : 사업자 등록 3개월 이상 + 전월 매출 191만 원 이상

택배기사나 학습지 교사 등 특수 형태 근로 종자와 프리랜서도 신청 가능
(지원 제외 : 질병 목적 외 휴직자, 자동차보험 수급자, 타 제도 중복수급자, 공무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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