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서울=RNX뉴스] 김종덕 기자 = 1월 10일부터 전국 900개소 예식장을 대상으로 최대 월 50만 원씩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 목적]

-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매출이 줄어든 예식장업 방역 비용 부담 완화

[지원 내용]

- 전국 900개 예식장에 최대 월 50만 원, 최대 연 600만 원씩 지급 예정

[지원 대상]

- 예식장업으로 신고된 사업장 중 지원금 지급월 기준 최소 주 1회 이상 결혼식을 진행하는 곳으로, 결혼식 주별 진행 횟수에 따라 지원금 차등 지급(업체가 4주간 매주 1회 이상 결혼식을 진행한 경우 최대 50만 원을 지급 받을 수 있으며, 3주간 매주 1회 이상 진행한 경우 37만 5000원을 지급 받음)

[신청 접수]

- 각 시도 또는 시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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