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서울=RNX뉴스] 김종덕 기자 = 새해 2022년의 공휴일은 얼마나 될까?

올해 가장 기다려지는 공휴일은 총 67일이다.

토요일과 대체공휴일을 포함하면 주 5일제 근무자의 휴일은 총 118일로 지난해보다 이틀 더 쉬게 된다.

[1월]

- 1/1(월) 신정

[2월]

- 1/31~2/2(월~수) 설 연휴

[3월]

- 3/1(화) 3·1절
- 3/9(수) 20대 대통령 선거

[4월]

- 없음

[5월]

- 5/5(목) 어린이날
- 5/8(일) 부처님오신날

[6월]

- 6/1(수) 전국동시지방선거
- 6/6(월) 현충일

[7월]

- 없음

[8월]

- 8/15(월) 광복절

[9월]

- 9/9~9/11(금~일) 추석 연휴
- 9/12 (월) 대체공휴일

[10월]

- 10/3(월) 개천절
- 10/9(일) 한글날
- 10/10(월) 대체공휴일

[11월]

- 없음

[12월]

- 12/25(일) 크리스마스

대체공휴일이란 공휴일이 토·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평일 중 하루를 대체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2021년 8월 4일부터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까지 대체공휴일이 확대되었다.

설·추석 연휴, 어린이날,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토·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다음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로 적용된다.(설·추석 연휴는 토요일과 겹치는 경우 제외)

그러나 석가탄신일, 성탄절 등이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는데 그 이유는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면서 중소기업 등의 부담과 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국경일에 한정해 대체공휴일을 적용하기로 했기때문이다.

저작권자 © RNX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