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서울=RNX뉴스] 김종덕 기자 =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소득계층별 임대주택으로는 30년 임대부터 20년 장기전세와 5년 임대 후 분양전환 주택까지 조건에 맞는 주택이 다양하다.

- 국민임대주택
• 내용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4분위 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 받아 건설·공급하는 임대주택

•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임대기간 전용면적
30년 전용 60㎡ 이하

• 임대조건
보증금+임대료(시중시세의 60~80%수준)

- 공공임대주택
• 내용
5년·10년 공공임대주택은 5년·10년 동안 임대 후 분양전환하는 임대주택

• 신청자격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순위 및 자산·소득 등으로 정한 입주자 선정기준에 따라 입주대상자 선정

• 임대기간 전용면적
5년/10년/50년 전용 85㎡ 이하(50년 임대는 50㎡ 이하)

• 임대조건
보증금+임대료(시중 전세 시세의 90%수준)

- 장기전세주택
• 내용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하는 주택으로 20년 범위에서 전세계약 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

•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임대기간 전용면적
20년 전용 60㎡ 이하

• 임대조건
보증금(시중시세의 80% 수준)

- 행복주택
• 내용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 임대기간 전용면적
30년(입주 계층에 따라 기간 다름) 전용 60㎡ 이하

• 임대조건
보증금+임대료(시중시세의 60~80%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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