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진우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가 저가 건설공사의 공사이행보증 거부 대상 낙찰률을 상향조정하는 등 건설업체의 변별력을 강화하는 한편,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인하 등 건설업계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건설 보증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은 이 분야의 운영실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국토부와 건설 관련 공제조합 담당자로 구성된 보증제도개선 실무 특별팀(TF)에서 지난 6개월(‘16.3~8) 동안 분석과 토의를 거쳐 이루어졌다.

* 국토부 5명(건설경제 및 인력기재과), 공제조합 6명(건설·전문건설·기계설비 각 2)
 

분야별 주요 개선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건설업체 변별력 제고 분야

- 저가공사 거부 낙찰률 상향

(현황) 건설공제조합은 일정 미만(토목 68%, 건축 72%) 저가 낙찰공사의 경우 건설업체 신용도에 따라 1∼3건*만 공사이행보증을 인수하고 나머지는 거부
* 신용등급 AAA~A : 3건, BBB~B : 2건, CCC~D : 1건
 
그러나 올해부터 종합심사낙찰제 시행으로 평균 낙찰률이 상향(토목 81.2%, 건축 79.2%)되어 거부 낙찰률 조정 필요
(개선) 건설공제조합의 공사이행보증의 거부 낙찰률을 공종별로 상향(토목 76%, 건축 74%)

- 고액보증 심사강화

(현황) 건설공제조합은 100억 원 이상 고액보증 중 선금 100억 원 초과 선급금보증 및 보증금액 400억 원 초과 공사이행보증에 대하여 심층심사 실시 중
* (심사강도) 일반심사 〈 특별심사 〈 심층심사
(개선) 보증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선급금 및 공사이행보증의 심층심사 범위를 10% 확대(선금 90억 원, 보증금액 360억 원 초과)

- 인허가 보증 인수조건 강화

(현황) 건설공제조합 인허가보증*은 손해율이 낮아(’10∼’15년, 평균 60.9%) 일반심사만 하고, 특별 또는 심층심사 대상에서 제외
* 농지전용, 도로점용 등 각종 개발허가 시 원상복구예치금 등 취급
 
이에 따라 올해부터 고액 인허가보증의 손해율이 285.7%(‘16.5월 현재)까지 급증하는 등 위험에 노출
(개선) 인허가 보증 시 5억 원 이상은 신용등급별로 담보를 차등 징구하고, 30억 원 초과(고액)는 심층심사 의무화

2. 건설공사 대금 체불 억제 분야

- 체불 건설업체 신용평가 불이익 강화

(현황) 각 공제조합은 건설공사대금(자재·장비대금 포함) 체불로 인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건설업체에 대하여 신용평가 시 불이익(감점 또는 강등)을 주고 있으나, 시정명령은 제외
(개선) 체불 억제를 위해 신용평가 항목(불이익)에 ‘시정명령’을 추가

▷ 하도급대금 등 지급보증서 공공 발주자 확인제도 전파

(현황) 건설산업기본법 개정(‘16.2)으로 ’16. 8. 4일부터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인 발주자는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 보증서 교부여부 확인의무 발생
(개선)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모든 공공 발주기관에 시달하고, 특히 건설 관련단체* 누리집에 올해 말까지 게시(안내)
* 4개 건설협회, 3개 공제조합, 건설기계협회, 건설산업정보센터
 

3. 건설업체 불편·부담 완화 분야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인하

(현황)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제도’ 도입(‘13.6) 후 보증서 발급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장비대여업자 보호에 기여

특히 최근 동 보증서 교부여부에 대한 ‘공공 발주자의 확인의무제도’ 시행(’16.8.4)으로 발급률 지속적인 증가 전망
(개선) 전문건설업체 부담 완화를 위해 주 취급기관인 전문건설공제조합의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수수료(기본요율)를 20%(2.0 → 1.6%) 인하

- 부동산 담보 징구 시 채권설정금액 하향

(현황) 건설공제조합은 보증 또는 융자거래시 부동산 담보를 제공받는 경우 보증금액 또는 융자원리금의 120%를 채권설정금액*으로 설정
* 부동산 근저당권은 채권최고액, 부동산담보신탁 수익권증서는 액면금액
(개선) 시중은행 수준(110%)으로 채권설정금액을 하향

- 주민등록번호 수집 폐지

(현황) 건설공제조합은 보증신청서 등 각종 서식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개별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경우 외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
* 건산법: 보증가능금액확인원, 신용정보이용에관한법률: 업무거래를 위한 약정체결
(개선) 법령에서 명시되지 않는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

국토부는 이번 개선사항 중 ‘건설업체 변별력 제고 분야‘는 9월 말까지 각 공제조합에서 관련 규정을 정비하도록 조치하였으며 ’건설업체의 불편·부담 완화 분야‘ 등 나머지 2개 분야는 하루라도 빨리 효과가 나타나도록 이미 조치를 완료(6~8월)하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당초 이달 말까지로 계획되었던 실무 특별팀(TF) 운영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해 보다 다양한 과제를 추가로 발굴·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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