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서울=RNX뉴스] 김종덕 기자 = 공익신고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거나 발생 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공익신고기관에 신고 하는 것을 말한다.

공익침해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 공공의 이익 등 6대 분야에서 법률에서 정하는 벌칙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 행위로 2020년 11월부터 직장 내 성희롱, 병역기피자 신고, 전화금융사기 등도 해당되었다.

<주요 6대 분야 471개 법률 위반 행위>
- 건강 : 불량식품 제조·판매
- 안전 : 부실시공
- 환경 : 폐수무단방류
- 소비자이익 : 개인정보 무단 유출
- 공정경쟁 : 기업 간 담합
- 기타 공공의 이익 : 거짓 채용광고

신고자는 비실명으로 신고 할 수 있는데 아래와 같다.
공익 신고자 (변호사 선임) > 변호사 (대리신고 : 위임장 등 제출) > 위원회 (신고접수 : 변호사 제출 서류 보인)

- 비실명 대리신고
국민권익위에서는 내부 공익신고자가 자신의 이름을 알리지 않고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내부 공익신고자는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에 게시된 자문변호사 명단에서 1인을 선택해 신고내용에 대해 상담한 뒤 자문변호사 이름으로 국민권익위에 신고

신고자는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할 수 없기때문에 비밀이 보장된다.
*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또한 신고자는 신고 등을 이유로 신고자와 친족 등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 조치를 요청,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다.

누구든지 신고 등을 이유로 신고자 등에게 신분상 행정적·경제적 불이익조치하는 것도 금지된다.
* 위반 시(신고자 징계·감봉 등)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위반 시(신고자 파면·해임 등)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신고자는 구조금을 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는데 공익신고로 인해 치료를 받았거나 이사비용 등을 지출한 경우 실비 지급이 가능하다.

신고자는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형·징계·불리한 행정처분의 감경·면제 도 가능하다.

아울러 신고자는 공익신고로 국가 지자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신고로 직접적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지 않아도, 공익에 기여한 경우 심사를 통해 포상금은 물론 신고로 피해 또는 비용이 발생한 경우 치료비, 이사비 등의 구조금도 받을 수 있다.

부패·공익신고는 국번없이 110 또는 1398로 하면 된다.

신고 접수는 인터넷으로 청렴포털,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방위사업청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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